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하략)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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